“안하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11월부터 예금·청약통장있다면 22만원 더 받는 새로운 재테크 방법

오늘은 금리가 상승할 때 가장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최근 부동산, 주식시장 모두 너무 안 좋고 대출 이자만 올라가는 상황이죠? 이럴 때 알아두면 유용한 두 가지와 최근에 유행하는 새로운 재테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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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청약 통장 이용하는 방법

최근 1년간 급격히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이자 차이로 수익을 얻는 방법과 똑같이 고객들도 이런 차이를 활용해서 재테크를 하는 건데요.

그동안 힘들게 부어왔던 적금·청약통장을 허무하게 해지하기는 아깝고 그냥 두면 고금리 시대에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때 예적금의 경우, 낮은 금리때 가입해둔 예금이 있다면 만기가 되기전 해지하지말고 내가 넣어둔 예금으로 낮은 이율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5% 예금금리를 받고 있다면, 예금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 1,0% 가산금리를 더하게 되는데요. 그럼 1,5% + 1,0% +2,5%로 2낮은 금리로 예금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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떄문에 예금의 만기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기존 예금을 해지하는 대신 2%대 낮음 금리로 예금 담보대출을 받아 5%대 높은 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금 담보 대출과 마찬가지로 내가 넣어둔 예금으로 청약처축금액의 95%까지 주택청약 담보대출을 받아서 고금리 예금에 넣어 금리 차익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한 대출의 경우, 신잔액기준 cofix 12개월 기준금리에 +1.0%를 추가하여 대출이자가 결정되는데요.

2022년 10월 14일 신잔액기준 coflx은 기준금리 1,79%입니다.여기서 기준금리 1%를 더하면 2.79%의 낮음 이율로 청약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청약통장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후 5% 이율의 높은 예금통장에 가입한다면 1천만원을 대출 받아 5% 예금에 가입시 2.2% 금리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 1천만 원일 경우 년 22만원의 예금이자가 발생하고, 2천만 원이라면 년 44만원의 예금이자가 발생하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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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아도 2% 이상의 추가수익을 낼 수 있는거죠. 최근 대출 이자를 생각한다면 정말 저렴한 대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금리 적금’을 이용하는 방법

은행은 고객들이 저축을 하면 이자를 주고 그 돈을 또 다른 누군가 에게 대출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자받아서  돈을 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텥데요.

그동안에는 은행에서 금리가 하락할때 예금이자를 대출금리보다 더 많이 내리고 기준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대출이자를 많이 올리고 예금이자를 적게 올리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도 금융기관의 지나친 예금과 대출 차이로 벌어들이는데 마진을 제어하기 위한 ‘예대금리차’공시제도가 있었습니다.

8월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은행별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시행되고 각 은행에서는 고객 유지를 위해서 금리인상 발표가 나면 다음날 바로 예금 금리를 올리는 은행도 생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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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새로 나오는 고금리 상품을 빨리 찾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 홈페이지에서 모든 금융기간의 저축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부자 되세요!’ > ‘정기 예금’으로 들어가셔서 저축금액 > 저축 예정기간 선택하시고 검색하면 600개의 가까운 예금 상품이 나옵니다.

세전, 세후 금액까지 계산돼서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과거에 비해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를 이용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새로운 재테크 방법입니다.

이처럼 위험부담이 많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셔서 적은 금액이더라도 당분간은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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