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갈때 관리사무소에서 꼭 환급받으세요” 대부분 모르고 떼이는 72만원 받는 방법

이사를 하게 되면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어요.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도 못받고 이사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소소한 금액이지만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보증금 100% 돌려받는 방법 5가지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 공용시설이 누후화 또는 교체가 필요로 할때 비용을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 입니다
  •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마다 적립
  • 장기 수선충단금은 집주인이 내는것이며 세입자는 보증금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입니다

⭐ 참고사항

  • 채권 소멸 기한 3년으로 3년 이내의 것은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내의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사를 이미 갔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300세대 이상과 엘레베이터가 있는 집
  •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는 해당 됩니다

⭐ 돌려받는 방법

  • 이사를 가기 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통해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부관한 내역을 정산해달라고 하기
  •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미리 전출 접수하면 전입일~ 전출일까지 부과된 금액을 정산해줍니다

돌려받을 관리비

⭐ 세입자가 냈다면 돌려받아야 하는 돈!

  • 보험료
  • 회계감사비
  • 도로교통유발부담금
  • 비이용 시설 사용료
  • CCTV 설치유지비용
  • 환경부담 개선금

* 법상 집주인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 사는 동안에 집주인이 만약 바뀌게 되었다면?

  • 혹시라도 돌려받지 못할까?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앞장에 기재한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임대인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일때 관리비 예치금

⭐ 관리비 예치금 (선수관리비)란?

  •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질 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보증금 개념의 돈 입니다
  • 요즘은 부동산 거래시 관리비 예치금도 포함해서 매매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서 집 팔때 별도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 ​모르면 흘려버리는 돈, 알면 소소하지만 챙길 수 있는 돈! 이사가기전 꼼꼼하게 체크해서 돌려받을 수 잇는 금액이 있다면 꼭 돌려받고 가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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