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하면 무조건 보상 받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쳤을 때 구청에 청구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저절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해지되는 형태라서 크게 신경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돈도 저희가 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보험금은 수익자(시민)가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둬야 합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시민이나 도민의 신체적 피해, 생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즉, 예기치 못한 사고에 당한 시민 등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가 관장하여 자율적으로 공제회 혹은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 보험료는 누가 내나?

물론, 보상 및 보장을 받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는 해당 지자체에서 납입합니다.

■ 가입 가능 조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을 관장하여 가입하고 있다면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장 내용은?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상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을 주로 보상합니다.

각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요약

지자체별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내용이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보장 최대 한도는 대체적으로 최대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특별시(본청)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화재폭발 및 붕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등

부산(본청)

화재/폭발붕괴/산사태·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급성감염병 사망,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 등

대구(본청)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 중·전세버스 이용 중·가스·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광주(본청)

광주광역시 등록 모든 시민

자연재해·사회재난·익사·농기계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 이용 중·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헌혈 후유증 보상금 등

대전(본청)

자연재해·물놀이·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 중·가스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인천(본청)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 중·전세버스 이용 중·강도 상해 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