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하기 싫으면 꼭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적어야 할 5가지 “망하기 싫으면 꼭 보세요” ″망하기 싫으면 꼭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적어야 할 5가지 – 뉴스위크 지식창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특약사항에 ⑤ 번을 명시했어도 소유권 이전 후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함께 보면 도움되는 정보 관련글 더보기"망하기 싫으면 꼭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적어야 할 5가지"지금 바로 갈아타세요" 최대'5억' 연'3%' 초저금리 한국 주택공사 한시적 정책 상품 신청방법"기름값 손해보지 마세요" 주유소 사장님이 알려주는 유류비 아끼는 꿀팁 3가지"기름값 손해보지 마세요" 주유소 사장님이 알려주는 유류비 아끼는 꿀팁 3가지“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의심거래로 분류돼 세무조사…"이자가 무려 10% 이상입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한 가장 높은 금리 적금 3가지 가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