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회전 다 틀렸습니다” 뉴스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운전자 90%이상 헷갈리고 있는 우회전 교통법 3가지

여러분, 현재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우회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뉴스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잘 알려주지 않아 더욱 혼란스럽죠? 오늘은 그래서 이 헷갈림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디서 일시정지를 해야 할까?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현재 단속되고 있는 차량의 90%가 ‘어디서 일시정지를 해야하는가’와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우회전 중 보행자 신호등에서 멈추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우회전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경찰청의 공식입장을 보면, 우회전을 진행하려는 방향의 신호가 적색일 경우,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의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바로 앞의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녹색불일 때는 기존처럼 서행하면서 보행자 유무에 따라 천천히 지나가거나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일시정지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다음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일시정지의 기준’입니다. 인터넷에는 3초 이상 멈춰야한다는 말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아닌 ‘속도’가 중요합니다.

일시정지는 차량이 지면에서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속도계가 0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초든, 0.1초든 바퀴가 완전히 멈춰서 속도가 0이라면 그것이 일시정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앞차가 일시정지를 했다면, 나도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많이들 헷갈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앞차가 일시정지를 했는데, 뒤따르는 차량도 그 자리에서 또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리고 답은 ‘예’입니다. 앞차가 일시정지를 하고 가더라도 뒷차도 마찬가지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법률상으로 올바른 우회전이 됩니다.

결국, 앞차가 일시정지를 했어도 뒤따르는 차량은 별도로 일시정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성은 확실히 높아지겠지만, 대신 교통이 더욱 막힐 수 있음을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헷갈림이 없도록 올바른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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